주은리스 중부리스 삼보신용금고 외환리스 제은상호신용금고 케미그라스 등 6개사는 이달말까지 관리종목 및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않더라도 4월3일 이후 곧바로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상황은 면할 전망이다.

28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이들 6개사는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3월결산 또는 6월결산 법인으로 이달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다.

현행규정상 사업보고서는 결산시점 이후 90일 이내에 증권업협회에 내게 돼 있다.

이에따라 사업보고서 관련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이나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이들 6개사는 매매거래 정지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증권업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들 6개사는 <>감사의견 부적정 <>주식분산 미달 <>자본 전액잠식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 및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됐다.

하지만 3월결산법인이나 6월결산법이라 하더라도 사업보고서 이외의 요건인 거래부진,불성실공시,화의절차 개시 등으로 관리종목 및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회사는 이달말까지 지정사유를 해소하거나 해소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예외없이 매매거래 정지대상이 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증권업협회는 이에앞서 이같은 내용을 공시했지만 12월결산법인이 아닌 경우에 대한 방침은 딱히 알려지지 않아 투자자들이 혼선을 빚었다.

이들 기업에 대한 퇴출여부는 4월15일 코스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