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요건을 완화했다.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더욱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이중양도로 인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직무발명에 관한 기업의 재정비에 대해 살펴본다.직무발명 권리승계 제도는 2024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 발명진흥법으로 중대한 변화를 맞이했다. 이번 개정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요건을 완화하고, 종업원과 사용자의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며, 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불확정적 권리관계의 해소 : 개정 발명진흥법의 필요성2024년 8월 7일 개정 전의 구 발명진흥법 체제에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으려면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완성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의사를 통지해야 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무발명 완성을 통지받고 승계 여부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불확정적 권리관계가 유지돼 이중양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문제를 야기했다.개정 발명진흥법은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미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 규정을 정한 경우, 발명이 완성된 시점에 해당 권리가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더욱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고, 발명자가 권리를 이중으로 양도하는 리스크가 크게 감소했다. 자동승계 규정의 도입 : 법적 리스크의 최소화직무발명 권리승계에 관한 개정 발명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권리승계 시점
201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첫 번째 허가를 받아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7년 만에 FDA 허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품 수를 8개로 늘렸다. 특히 지난 5~7월에만 연달아 3개 제품의 허가를 받아내며 바이오시밀러 강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인허가(RA) 팀장을 만나 미국, 유럽 허가당국 관문을 넘기까지의 뒷이야기를 들어봤다.정병인 RA팀장(상무)<사진>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창립부터 근무해 ‘무(無)’에 가까웠던 바이오시밀러 허가 매뉴얼을 ‘유(有)’로 만든 장본인이다. 2015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최초 판매 승인(엔브렐 바이오시밀러)부터 지난 7월 FDA로부터 받은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프로젝트명 SB12)까지 한국, 유럽, 미국 포함해 총 25번의 판매 허가를 받아냈다.정 팀장은 “처음에는 각국 허가당국들이 바이오시밀러라는 의약품 자체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며 “‘어디까지가 오리지널 의약품과 같은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 동등성이나 부작용 데이터에 대한 허들이 높았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의료재정 절감의 필요성이 커지고,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커지면서 점차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며 “최근 FDA에서 상호교환성을 입증하는 별도의 연구 없이도 약국에서 교차처방이 가능하게끔 규정을 바꾸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지난 6월 FDA는 의료비를 절감하고, 환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상호교환성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43년 업력의 에스테틱 기업 갈더마(Galderma)가 지난해 3월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에스테틱 시장 선도 기업이지만 여전히 트렌드를 주시하며 시장에 기민하게 반응한다. 의약품 시장에도 진출한다.필러, 보툴리눔톡신, 화장품, 피부질환 치료제 등의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스위스 소재 기업 갈더마는 지난해 매출액 41억1700만 달러(약 5조4800억 원)를 기록한 에스테틱 시장 선두 기업이다. ‘시술의 결과물이 자연스러웠으면’ 하는 수요가 증가해 필러보다 스킨 부스터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갈더마는 이러한 트렌드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회사로 꼽힌다.이미 폴리엘락틱산(PLLA) 기반 스킨 부스터 ‘스컬트라(Sculptra)’를 출시한 지 25년이 넘어가며 노하우가 풍부하고, 히알루론산(HA) 기반 스킨 부스터도 출시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의약품 시장에도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2개의 파이프라인(톡신, 피부염 치료제)은 임상 3상 종료 후 허가 획득과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탄탄한 제품력으로 업계 선두 지켜1981년 설립된 갈더마는 톡신과 필러 등 미용 관련 주사 제형들을 취급하는 ‘주사형 에스테틱(Injectable Aesthetics)’, 스킨케어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피부 스킨케어(Dermatological Skincare)’, 아토피 피부염 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을 다루는 ‘피부염 치료(Therapeutic Dermatology)’ 등 3개 사업부로 구성돼 있다.전사 매출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주사형 에스테틱’ 사업부는 세계적으로도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갈더마의 톡신 ‘디스포트(Dysport)’와 ‘알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