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9일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모 안전대 보안경 등 보호구 제조.유통.사용 업체 1천1백여곳에 대해 이달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일제 점검기간 외에도 매달 불시점검을 벌여 불량보호구를 뿌리뽑을 방침이다.

노동부는 단속 결과 미검정품 이나 합격취소품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의 사업주는 구속하는 등 엄벌키로 했다.

또 합격취소품 현황과 불량품 사용업체 명단을 전 사업장에 배포하고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리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