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말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는 영세사업자중 장부기장을 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이 정한 일정기준율 이상으로 성실신고하면 올해부터 3년간 소득세액을 감면받는다.

또 지난해 소득과 이전 과세연도의 귀속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도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29일 "98년귀속 수입금액(매출)이 1억5천만원 미만 사업자가 지난해 수입금을 신고하면서 전년보다 30~35%이상 높여 신고하면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를 올해 1백%, 내년 50%, 2002년 20%씩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월1일 현재 1년이상 사업을 했고 99년도의 사업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업자다.

음식업, 숙박업과 의사 변호사 등이 포함된 기타서비스 사업자는 35%이상 높여 신고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업종은 30% 이상을 늘려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업을 하는 A사업자가 98년 매출 5천만원에서 지난해 매출을 1억원으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올해 85만원, 내년 43만원, 2002년 17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1억원 신고 사업자는 이전 방식대로 올해 2백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상률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기장을 통해 자영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 유도를 위한 제도"라며 "이 기준에 따른 성실신고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과소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난해 이전 귀속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 사업자로 장부기장 사업자는 14만3천5백여명이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

[ 문답풀이 ]

(문) 98년 매출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액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답)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소득만 해당된다.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은 제외된다.

(문)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경감액을 사업장별로 결정하는가,사업자별로 합산하는가.

(답) 경감대상자 여부와 세금 경감액은 사업장별로 결정한다.

따라서 일부 사업장만 경감대상 요건에 해당될 경우 그 사업장에 해당되는 세금만 경감혜택 받을 수 있다.

(문) 9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감혜택을 받으면 2001년까지 조건없이 계속 세금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답) 그렇지 않다.

2001년까지 계속 장부를 비치 기장해야 한다.

또 2000년과 2001년의 수입금액이 99년의 수입금액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