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은 할인.할증률과 상관없이 표면이자율만을 근거로 계산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채권의 이자소득은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할증률을 더하거나 빼 계산하고 있으나 앞으로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에 대해서는 표면이자율만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다음달중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을 고쳐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 개선은 일정기간동안(예. 3개월) 발행되는 국채의 금리와 만기를 통일시켜 동일종목화하는 국채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다.

세제개선이 없으면 할인.할증률에 따라 국채매입자의 세금부담이 달라지게돼 동일종목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경부는 법규정이 고쳐지는 즉시 국채 통합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통합발행제도가 시행되면 예컨대 2000년 4월 1일 3년만기(2003.4.1) 국채 1조원을 표면금리 연 8%로 발행하고 한달 후인 5월 1일 만기와 표면금리가 같은 국채 1조원을 추가로 발행하면 두 채권은 동일종목 국채로 분류돼 유통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