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단신] 구매카드대출제 시행 .. 국민은행 입력2000.03.30 00:00 수정2000.03.3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민은행은 29일부터 어음의 대체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매카드대출제도를 시행한다. 구매업체(대기업)와 납품(협력)업체간의 물품이나 용역거래시 어음을 주고 받는 대신 신용카드나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신청, 은행을 통해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이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연동(CD 유통수익률+1% 수준)으로 모기업의 신용도를 감안해 개별협약으로 결정된다. [한국경제]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崔대행 "2월 국회서 반드시 반도체법 등 경제법안 결론내야"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2 [속보] 崔대행 "매주 민생·경제 점검…금주부터 대응 플랜 가동"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3 [속보] 이복현 "부실한 내부통제·불건전 조직문화, 상 줄 생각 없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