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대상기업 등록취소결정 연기 .. 4월19일로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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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기업등 퇴출대상기업에 대한 등록취소결정이 4월19일로 당초 예정보다 1주일 늦춰진다.
29일 코스닥위원회는 등록취소 대상기업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기위해 이같이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퇴출대상기업의 매매정지기간도 단축,4월3일부터 6일까지 3일간(거래일 기준)만 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투자자들에게 퇴출의 위험성만 충분히 인식시켜주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 이후의 일정은 <>4월7일 매매거래재개 <>4월19일 등록취소심사 <>4월20~6월2일 정리매매 <>6월3일 등록취소(퇴출) 등의 순서로 잡혀있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억울하게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등록취소대상기업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등록취소심사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
29일 코스닥위원회는 등록취소 대상기업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기위해 이같이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퇴출대상기업의 매매정지기간도 단축,4월3일부터 6일까지 3일간(거래일 기준)만 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투자자들에게 퇴출의 위험성만 충분히 인식시켜주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 이후의 일정은 <>4월7일 매매거래재개 <>4월19일 등록취소심사 <>4월20~6월2일 정리매매 <>6월3일 등록취소(퇴출) 등의 순서로 잡혀있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억울하게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등록취소대상기업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등록취소심사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