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프로골퍼에도 특소세 면제를" .. 회원제골프장 업주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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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회원제골프장 사업주들이 토너먼트프로골퍼(정회원)들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을 세미프로골퍼 등에게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한국골프장사업협회(회장 한달삼)는 30일 제주도 제주시 KAL호텔에서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
조영일 남서울CC 사장은 "특소세 면세대상인 정회원프로중에는 50대도 포함돼 있다"며 "우수선수를 육성하려면 젊은 세미프로를 면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흥철 크라운CC 사장도 "주니어선수들에게도 상위 30%에게만 주는 면세혜택을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관광수입확대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관광객과 주한외교관에 대해서도 특소세를 면제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협회는 이밖에 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등 골프장시설 등에 관련한 과세도 낮춰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상의 골프장부지 면적 제한규정과 클럽하우스 건축면적 규제,경기안내원수 제한규정 등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골프장내 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각종 규제도 완화해줄 것도 요청키로 했다.
< 제주=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한국골프장사업협회(회장 한달삼)는 30일 제주도 제주시 KAL호텔에서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
조영일 남서울CC 사장은 "특소세 면세대상인 정회원프로중에는 50대도 포함돼 있다"며 "우수선수를 육성하려면 젊은 세미프로를 면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흥철 크라운CC 사장도 "주니어선수들에게도 상위 30%에게만 주는 면세혜택을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관광수입확대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관광객과 주한외교관에 대해서도 특소세를 면제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협회는 이밖에 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등 골프장시설 등에 관련한 과세도 낮춰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상의 골프장부지 면적 제한규정과 클럽하우스 건축면적 규제,경기안내원수 제한규정 등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골프장내 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각종 규제도 완화해줄 것도 요청키로 했다.
< 제주=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