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도메인 이름 등록을 신청한 뒤 7일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는 등록신청수수료를 다음달부터는 등록신청을 할 때 바로 내야 한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30일 도메인 등록수수료를 신청후 7일 이내에 내게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이 도메인 이름 선점을 부추긴다는 네티즌들의 지적에 따라 4월1일부터는 신청할 때 즉시 내도록 등록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등록을 신청한 뒤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7일후 신청이 반려되면 재신청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타인의 신청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김광현 기자 khkim@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