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최근 인터넷 업계에서 붐이 일고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BM) 관련 특허 제도를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30일 "BM 특허기간 단축해야"라는 보고서에서 현행 20년으로 정해진 BM 특허유지 기간이 너무 길어 새로운 인터넷 기술 개발에 제약이 된다며 특허 기간을 1~3년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터넷 비즈니스 업계에서 특허 독점 기간을 20년으로 정한 건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특허 출원 비용을 비싸게 해 특허 출원이 난립하는 양상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특허청 조사 자료를 인용,인터넷상의 비즈니스 모델과 인터넷 광고 및 조사 방법,인터넷 교육장치,영업방법 등과 관련한 특허 출원이 지난 95년 68건에서 지난해 5백13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 특허 심사와 무효 심판을 위한 전문가들의 자문 기구 설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불필요한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를 선언할 수 있도록 특허 심판제도를 확대하고 잘못된 특허로 얻은 이익을 반환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구학 기자 cg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