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날씨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나온다.

모처럼 떠난 휴가를 비 때문에 망쳤거나 악천후로 행사가 취소된 경우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민간 기상업체인 케이웨더는 30일 동양화재와 날씨보험 조인식을 갖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날씨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날씨보험은 행사취소보험 재정손실보험 농작물보험 상금보상보험 등이다.

기업을 대상으로한 기존 상품과 달리 일반 개인까지 보험대상에 포함시킨 게 특징이다.

행사취소보험은 스포츠 경기 및 박람회 야유회 등의 행사를 날씨가 좋지 않아 취소하거나 연기한 경우 피해를 보상해 준다.

재정손실보험은 기상조건 악화로 에어컨이나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이 덜 팔리는 기업의 매출손실을 보전해 준다.

이밖에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농작물 보험과 특정한 기상조건을 내걸고 경품행사를 벌일경우 그 비용을 보험사가 대주는 상금보상보험도 판매한다.

날씨보험에 가입하려면 케이웨더(www.kweather.co.kr/insurance)나 동양화재(www.insuworld.co.kr/weather)홈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날씨보험 메뉴를 선택한뒤 가입설계를 작성하면 위험분석 및 요율안내를 받을 수 있다.

케이웨더 김동식 사장은 "봄철 결혼식 등을 앞두고 날씨보험을 문의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날씨보험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이 예상보다 높아 날씨보험의 활용도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