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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어카운트 상품 허용시기 7월께로 늦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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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회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고 투자종목을 추천해 주는 랩어카운트(Wrap Account:자산종합관리계좌)상품의 허용시기가 당초 4월에서 오는 7월께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랩어카운트의 허용범위에 대한 정부기관간 의견조율작업이 진전되지 못한데다 관련법 시행령과 금감위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문제가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0일 증권시장 균형발전 방안의 추진상황을 발표하면서 랩어카운트 상품의 허용은 4월중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재경부는 고객이 일일이 주문을 해야 하는 자문형만을,금감위는 금융자산관리사가 완전히 도맡아 하는 일임형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 정기승 증권감독국장은 "랩어카운트 상품의 상담과 관리를 맡을 금융자산관리사 자격시험이 증권업협회 주최로 4월말께 처음 시행된다"며 "금융자산관리사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랩어카운트의 허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또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조율이 진행중인데다 금감위 규정 개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7월께 허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랩어카운트란 주식 채권 등에 대한 투자 상담과 이에 부수되는 주문 결제 등의 업무를 일괄 처리해주는 맞춤형 금융상품이다.

    위탁계좌처럼 매매할 때마다 주식매매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산규모에 따라 성과보수 또는 자문료 형태로 수수료를 내게 된다.

    대우 LG 삼성증권 등에선 랩어카운트 허용에 대비,초기형태의 랩어카운트형 상품을 발매중이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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