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전과기록 공개 .. '총선 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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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출마자 전과기록 조회요청에 협조키로 함에 따라 16대 총선 후보자들의 모든 전과기록이 이르면 다음달 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어서 납세.병역문제와 함께 이번 총선의 중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법무부는 30일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총선 출마자들의 피선거권 여부 및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을 통보해 달라는 선관위의 요청에 협조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인권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제49조 10항이 선관위의 후보자 전과기록 조회에 대해 지체없이 회보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후보자의 전과조회는 인권침해 가능성과 관계법끼리 상충되는 점 등이 있어 법무부가 나서기 어렵지만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업무협조 차원에서 전과기록을 회보해 주기로 했다"면서 "공개여부는 전적으로 선관위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는 이날 비례대표 후보자 1백39명을 포함한 16대 총선 후보자 1천1백79명의 전과기록 및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조회를 대검찰청 및 각 지방검찰청에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각 지검에 보낸 공문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형이 실효됐더라도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을 통보해 주도록 요청했다.
따라서 사면된 전과기록도 조회내용에 포함되며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금고 이하의 전과기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다음달 4~5일쯤 검찰로부터 전과기록조회 결과를 넘겨받는대로 각 지역 선관위별로 이를 입력, 인터넷을 통해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과기록 조회결과 파렴치범죄나 부정축재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후보의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사면되거나 형 실효된 전과기록은 말소한 뒤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자들의 인권침해 시비와 법적 공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문권.서화동기자 mkkim@ked.co.kr
법무부는 30일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총선 출마자들의 피선거권 여부 및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을 통보해 달라는 선관위의 요청에 협조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인권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제49조 10항이 선관위의 후보자 전과기록 조회에 대해 지체없이 회보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후보자의 전과조회는 인권침해 가능성과 관계법끼리 상충되는 점 등이 있어 법무부가 나서기 어렵지만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업무협조 차원에서 전과기록을 회보해 주기로 했다"면서 "공개여부는 전적으로 선관위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는 이날 비례대표 후보자 1백39명을 포함한 16대 총선 후보자 1천1백79명의 전과기록 및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조회를 대검찰청 및 각 지방검찰청에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각 지검에 보낸 공문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형이 실효됐더라도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을 통보해 주도록 요청했다.
따라서 사면된 전과기록도 조회내용에 포함되며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금고 이하의 전과기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다음달 4~5일쯤 검찰로부터 전과기록조회 결과를 넘겨받는대로 각 지역 선관위별로 이를 입력, 인터넷을 통해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과기록 조회결과 파렴치범죄나 부정축재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후보의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사면되거나 형 실효된 전과기록은 말소한 뒤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자들의 인권침해 시비와 법적 공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문권.서화동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