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반부패특별수사반은 30일 건축폐기물 철거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동문(47)씨 등 서울 성북구 길음2동 길음4구역 재개발조합 이사 3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다원환경 대표이사 이금열(29)씨,재개발 브로커 김정기(45)씨 등 모두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6년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축폐기물 철거공사를 수주토록 해 주겠다며 이씨와 I산업 상무 마모(36.불구속)씨 등 철거업체 관계자 2명으로부터 6천2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박씨 등 재개발조합 이사 3명은 철거업체 선정이 조합 임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동시에 여러 업체들에 접근,한 차례에 90백만~3천5백만원씩 모두 1억2천5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