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지난 15일과 29일의 코스닥등록 예비심사에서 기각 또는 보류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심사를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심사에서 기각판정을 받은 12개사와 29일 심사에서 보류판정을 받은 9개사의 재심사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증권업협회는 코스닥등록 예비심사에서 기각이나 보류결정을 받은 기업들이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심사의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우선적으로 등록심사를 다시 받을 수있게 됐다.

김맹환 증권업협회 등록심사팀장은 "코스닥 등록심사의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여론을 수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증권업협회는 차기 코스닥위원회 개최일인 다음달 19일까지 모호한 등록심사의 질적기준을 10여개 항목으로 명확히 정비할 예정이다.

기각및 보류결정을 받은 기업은 이 기준에 맞춰 다시 한번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일정은 증권업협회와 개별기업이 협의해 회사별로 결정한다.

김팀장은 "기각및 보류사유를 해소하는데 어느정도의 시일이 필요한 만큼 이들이 다음 위원회에서 재심사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