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신 해당 세무서의 기존 조사과 인력중 최소한의 인원으로 "조사관리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에 조사과가 폐지되는 세무서는 57개 중소 시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중소도시 소재 세무서들이다.
국세청은 30일 "대도시에 비해 세원이 적은 중소도시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조사과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 시군 지역이 세무조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을 막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조사과 인력의 절반 정도로 "조사관리팀"을 구성, 최소한의 세무조사기능은 남겨두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남는 인력은 대도시 세무서에 중점 배치된다.
허원순 기자 huhws@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