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산정기준 과세대상 소득으로 전환...노사정위원회 입력2000.03.31 00:00 수정2000.03.3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총액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바뀐다. 노사정위원회는 30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의보료 인상률에 따른 경감대상 확대를 위해 의보료 산정기준을 임금총액에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임금총액에서 의보료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간외수당 등을 제외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의보료를 산정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SK온, SK엔텀과 합병 1일 마무리 SK온이 사업용 탱크 터미널 운영 회사인 SK엔텀과의 합병을 1일 마무리한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 2 SK온, SK엔텀과 합병 마무리…이익 5000억 추가, 흑자전환 전망 SK온이 사업용 탱크 터미널 운영 회사인 SK엔텀과의 합병을 1일 마무리한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양사 간 합병으로 소재 조달 능력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K온은 그룹 사업 재편의 일환... 3 "장보기 무섭네"…마트 갔다가 화들짝 놀란 주부들 '대반전' "딸기 1팩 2만원, 블루베리 200g·애플망고 1개 1만원…과일 비싸서 장보기가 겁나요" 해마다 과일이 비싸지고 과일을 활용한 디저트가 유행하면서 생과일 대신 냉동과일을 찾는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