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비율이 60%이상 ~80%미만인 업체에 대해선 1점,80%이상인 업체는 2점을 감점해줄 방침이다.
현금결제 대상에는 현금과 수표,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결제는 물론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현재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경고 1점,시정권고 1.5점,시정명령및 과징금 2점,고발 2.5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또 과거 3년간 누적벌점을 관리하면서 벌점누계가 4점이상이면 과징금 부과,15점 이상이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20점이면 영업정지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