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0.03.31 00:00
수정2000.03.31 00:00
앞으로 밀수신고를 하면 2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31일 "불법 밀수나 외화유출,마약류 밀수출입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조직화 되어가고 있다"며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된기 때문에 사건당 최고 1천만원인 포상금을 2배로 올렸다"고 밝혔다.
신고는 전국 세관에 설치돼 있는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번)에 전화하면 된다.
매일 24시간 제보가 가능하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