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대 후분양"방식으로 공급되는 상가가 늘고 있다.

상가를 지을 당시엔 임대분양을 했다가 나중에 등기분양방식으로 재분양하는 것이다.

등기분양을 받는 투자자가 임대자를 구할 필요가 없는게 장점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