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정업 등 5개업종 벤처 지정 .. 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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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청소 등 산업용세탁업과 부동산감정업, 주거용및 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등도 앞으로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벤처기업이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을 출원할 경우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를 최대 70%까지 감면받는다.
산업자원부는 1일 김영호 장관 주재로 관련부처 차관과 벤처업계 대표 등이 참석하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31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벤처기업 확인대상 제외 업종을 조정해 산업용세탁업과 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 부동산감정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등 5개 업종은 요건만 갖추면 벤처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래방운영업은 제외 업종에 새로 추가돼 벤처기업이 될수 없도록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또 벤처기업이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을 출원할 경우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를 최대 70%까지 감면받는다.
산업자원부는 1일 김영호 장관 주재로 관련부처 차관과 벤처업계 대표 등이 참석하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31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벤처기업 확인대상 제외 업종을 조정해 산업용세탁업과 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 부동산감정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등 5개 업종은 요건만 갖추면 벤처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래방운영업은 제외 업종에 새로 추가돼 벤처기업이 될수 없도록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