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1천1백65원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헌법재판소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망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1일 이후 만기가 돌아와 보험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는 종전에 비해 1천1백65원 안팎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 사고 평균 보험료는 1만4천1백40원인데 보험금을 더 내주는데 따라 입게되는 손해율(8.24%)만큼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라며 "평균 자동차보험료 45만원의 0.26% 정도가 인상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내년 8월부터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되는데다 최근들어 자동차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어 오는 8월이후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3~5% 더 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