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많이 결제하는 기업은 공공공사 입찰때 신인도 평가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에 대한 현금결제비율이 6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선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매긴 벌점을 깎아 주기로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현금결제비율이 60%이상-80%미만인 업체에 대해선 1점, 80%이상인 업체는 2점을 감점해줄 방침이다.

현금결제 대상에는 현금과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결제는 물론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자금융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경고 1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2점, 고발 2.5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또 과거 3년간 누적벌점을 관리하면서 벌점누계가 4점 이상이면 과징금 부과, 15점 이상이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20점이면 영업정지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벌점이 많은 기업은 공공분야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줘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어음결제 관행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