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자제에 대한 병역비리를 수사중인 검.군 합동수사반은 31일 "정치인의 아들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해 옴에 따라 "총선 전에 신체검증 및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합수반 관계자는 "정치인 아들 31명 가운데 20명에 대한 조사가 이번주 안에 끝날 것"이라며 "일부 해외체류자는 당장 귀국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융통성 있게 수사일정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 강제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반은 이에따라 두 차례의 소환에 불응한 10여명에게 자진출석을 유도하고 있으며 판정에 관여한 군의관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합수반은 이미 조사를 받은 18명 가운데 정신병 증상이 확인된 1명과 정밀재검 및 군의관조사를 통해 면제판정 당시와 동일한 척추이상 증세가 파악된 대구지역 K의원의 아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합수반은 또 군입대 면제판정 당시 체중이 1백8 이었던 야당 G의원의 아들도 재검 결과 1백16 으로 확인돼 무혐의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