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1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데도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대상 근로자를 누락시킨 사업장을 위해 4월 한달동안을 자신신고기간으로 정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기간 업무상 바쁜 사업주가 전화 또는 우편으로 가입의사만 통보하면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접수.처리하는 출장접수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자진신고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나 연체금을 물리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근로자들이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 고용보험 가입확인 시스템을 구축,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8백70만명)의 70.9%(6백17만명)만 보험에 가입,누락된 근로자가 많은 실정이다.

노동부는 신고기간이 끝나는 5월부터 적용누락 사업장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