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중인 대우계열사의 회사채나 기업어음(CP)를 가지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은 회사에 따라 금액의 15-35% 가량을 채권단으로부터 4월중 먼저 받게 될 전망이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31일 "워크아웃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이나 일반법인과 다음달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며 "개인채권자에게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뒤 다시 협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이를위해 대우계열사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로 대책팀을 마련, 개인투자자를 대표할 수 있는 개인채권단측과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대우계열사별로 해외채권단에 제시한 회수율의 절반가량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채권 행사는 5월말까지 유예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해외채권단 회수율이 35%인 대우자동차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은 18%가량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회사나 채권단이 대지급할 여력이 없는데다 개인채권자들에게 해외채권단보다 많은 금액을 주면 역차별의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다"며 "개인투자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은 해외채권단에게 지급키로 한 회수율 범위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작업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대우그룹의 채권 중 국내 개인이나 일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우자동차의 경우 3천4백억원이다.

이에앞서 대우자동차 CP를 보유한 개인투자자 22명은 소송을 내 지급보증을 선 대우자동차판매가 61억원을 대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현재 대우자동차외에 (주)대우 등에도 이같은 소송이 수십 건씩 진행되고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