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년동안 월평균 신고소득 12만원 증가...복지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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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4월 국민연금이 도시지역으로 확대된후 1년동안 월평균 신고소득이 12만원 증가하고 보험료 징수율이 20%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시지역 가입자중 55%가 아직도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4월 84만2천원이었던 도시가입자 월평균 신고소득이 지난1월말 96만1천원으로 높아졌다고 31일 발표했다.
고소득자인 의사의 월평균 신고소득은 지난해4월 2백73만4천원에서 99년말 3백28만원,변호사는 2백92만1천원에서 3백41만원,한의사는 2백28만2천원에서 2백86만2천원으로 각각 높아졌다.
도시가입자의 보험료 징수율은 지난해5월 59.6%에서 지난1월말 78.5%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납부예외자는 지난1월말 4백77만7천명으로 54.9%에 이르고 있다.
이는 도시주민중 절반 이상이 아직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22일까지 납부예외자중 정리대상자였던 29만여명 가운데 17만여명이 가입했으며 평균신고금액은 도시가입자 평균을 넘는 1백만6천원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1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1백88개 사업장의 5백28만6천여명,도시가입자 8백70만1천여명,농어촌가입자 2백7만7천여명 등 총 1천6백27만3천여명에 달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그러나 도시지역 가입자중 55%가 아직도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4월 84만2천원이었던 도시가입자 월평균 신고소득이 지난1월말 96만1천원으로 높아졌다고 31일 발표했다.
고소득자인 의사의 월평균 신고소득은 지난해4월 2백73만4천원에서 99년말 3백28만원,변호사는 2백92만1천원에서 3백41만원,한의사는 2백28만2천원에서 2백86만2천원으로 각각 높아졌다.
도시가입자의 보험료 징수율은 지난해5월 59.6%에서 지난1월말 78.5%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납부예외자는 지난1월말 4백77만7천명으로 54.9%에 이르고 있다.
이는 도시주민중 절반 이상이 아직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22일까지 납부예외자중 정리대상자였던 29만여명 가운데 17만여명이 가입했으며 평균신고금액은 도시가입자 평균을 넘는 1백만6천원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1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1백88개 사업장의 5백28만6천여명,도시가입자 8백70만1천여명,농어촌가입자 2백7만7천여명 등 총 1천6백27만3천여명에 달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