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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화재보상한도 등 확대 .. 보험가입땐 대출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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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사고때 건물주의 보상책임을 늘리기 위해 화재보상 한도액을 확대하고 화재보험 가입건물에 대해 각종 대출관련 혜택을 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국무총리 산하 안전관리대책기획단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20개의 "안전관리대책 우선추진과제"를 선정,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

    정부는 우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35만곳의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이후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5만7천곳에 대해 올 상반기 안에 시정조치를 끝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정조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량 4백87개, 터널 3개 등 5백10개의 재난위험이 있는 공공시설물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수.보강키로 했다.

    또 화재보험 가입률이 5% 안팎에 불과해 화재사고 보상에 따른 공적 부담이 큰 점을 감안, 화재보상 한도액을 높이는 등 건물주들의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안전관리가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대폭 깎아주고 일정기간 이상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되돌려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아울러 재래시장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달동네 등에서 개별적으로 설치.사용중인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및 고무호스 등을 중앙공급식으로 전환, 소형 저장탱크 또는 대형용기 집합시설을 설치해 공동이용토록 하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와 관련한 운전자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현재 9개로 분류돼있는 경찰서의 가해자 및 피해자 구분도면이 오는 7월부터 30~40개로 대폭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현재 40%선인 교통사고 분쟁의 운전자간 자체 해결비율이 80%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획단 관계자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현재 60%인 자동차 보험료 최고 할인폭을 70%까지 늘려주는 반면 사고다발자에 대해서는 최고 할증폭을 현행 1백50%에서 더욱 늘리도록 자동차보험료율을 연말까지 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안전업무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안전관련 인력 및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대형사고 방지와 시설안전 등을 위한 종합안전관리대책을 마련,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중 확정할 계획이다.

    서화동기자 fireboy@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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