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1일부터 관내에서 발생한 주.정차 위반,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받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주민은 구 홈페이지(www.kangnam.seoul.kr)에 접속,과태료 납부 항목을 선택해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된다.

영수증은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이버납부 협력은행인 한빛은행 계좌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 은행의 전자금융 이용신청 절차도 마쳐야 한다.

구는 특히 단속에 걸린 시민이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단속사진을 열람할 수 있게 해 민원발생 소지를 줄일 계획이다.

또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고지도 E메일 등을 통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