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0년대 서울의 대표적인 요정으로 이름을 날렸던 성북구 성북동 옛 "삼청각"에 대해 서울시가 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해 새로운 건축을 제한키로하자 소유주가 법적소송까지 검토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는 31일 삼청각 일대의 생태.환경 및 경관보존을 위해 새로운 건축을 제한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삼청각 부지를 시유지와 맞바꾸는 방안을 소유주인 화엄건설측과 협의중이다.

이에 대해 삼청각을 헐고 고급주택을 지으려는 화엄건설측은 "서울시와 성북구가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삼청각 보존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시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30일 삼청각 현장답사를 마친 후 회의를 가진 끝에 삼청각의 문화재 지정을 부결시켰다.

문화재위원 20명중 15명이 회의에 참석, 7명이 문화재 지정에 찬성했으며 8명이 반대했다.

시는 그러나 문화재지정 범위에 대한 위원회의 해석이 시민들의 높아진 문화재보존의식과 사회적인 여건 변화를 협의로 해석했다고 판단, 재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근대건축물에 대한 문화재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어 재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청각 문화재 지정 논란은 화엄건설이 지난해 8월 부도난 "예향"을 사들인뒤 이 터에 고급 단독주택 단지를 짓겠다며 성북구에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을 내면서 불거졌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