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권 화폐 사기로 21억원의 피해를 입은 장영자(55)씨가 사채업자를 상대로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98년 검찰에 기소돼 재판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92년 11월 조 모씨 등에게 "정권 교체기에 권력자들이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내놓은 주식이나 채권을 싸게 매입해 되팔면 45~90% 이상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며 93년초 12차례에 걸쳐 20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

검찰은 그 당시에는 장씨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형을 받아 수감중인 상태여서 불구속기소했었다.

장 씨는 그러나 "조 씨 등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며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재판을 진행중인 청주지법은 "장 씨가 일곱번째 재판까지 출두하지 않는 등 피고인 증인 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