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는 공공시설물 점검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이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안전점검 청구제"를 시행한다.

주민이 점검을 요구하면 전문 기술단에 의뢰,점검토록 하고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820-1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