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덤핑법 WTO 규범 위배" .. 분쟁해결기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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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31일 패널 심의를 통해 지난 1916년에 제정된 미국의 반덤핑법이 WTO 무역규범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이날 회원국들에게 배포한 미국의 1916년 반덤핑법 분쟁패널 보고서에서 덤핑 규제를 위해 지나친 민.형사상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법이 국제무역 규범에 위배된다는 유럽연합(EU)의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EU 집행위가 밝혔다.
EU는 앞서 이 법이 외국 상품의 덤핑수입을 금지하면서 덤핑수입 당사자에게 덤핑 피해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WTO가 규정한 덤핑 규제조치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은 1916년 반덤핑법이 반독점 규제조치이며 WTO 덤핑규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기구는 5월중 패널 보고서를 최종 채택해 판결을 확정하게 된다.
미국은 1916년 반덤핑법을 근거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서 수입된 2건의 철강 거래에 대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계류중이며 이와 관련,일본도 WTO에 이 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이날 회원국들에게 배포한 미국의 1916년 반덤핑법 분쟁패널 보고서에서 덤핑 규제를 위해 지나친 민.형사상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법이 국제무역 규범에 위배된다는 유럽연합(EU)의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EU 집행위가 밝혔다.
EU는 앞서 이 법이 외국 상품의 덤핑수입을 금지하면서 덤핑수입 당사자에게 덤핑 피해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WTO가 규정한 덤핑 규제조치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은 1916년 반덤핑법이 반독점 규제조치이며 WTO 덤핑규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기구는 5월중 패널 보고서를 최종 채택해 판결을 확정하게 된다.
미국은 1916년 반덤핑법을 근거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서 수입된 2건의 철강 거래에 대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계류중이며 이와 관련,일본도 WTO에 이 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