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이후 제약회사 등이 생산을 기피하고 있는 저가의 필수의약품을 사용하는 병.의원과 약국에 5월부터 사용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저가 의약품중 원가를 보전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기준가격이 정해진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이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저가 필수의약품의 경우 고가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제 실시이후 제약회사가 마진을 남길수 없어 생산을 기피해와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의료기관에 사용장려금이 지급되거나 가격이 재조정될 저가 필수의약품은 총 1백77개 성분,1천1백75개 품목으로 의 약계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1천1백75개 품목중 <>사용장려금 지급 의약품은 4백7개(34.6%) <>생산원가 보전 의약품은 4백52개(38.5%) <>사용장려금 지급 및 원가보전 의약품은 3백16개(26.9%)이다.

이에따라 병.의원이나 약국이 사용장려금 지급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경우 복지부가 정한 기준약가외에 10%의 장려금을 추가로 받게된다.

또 제약업체들은 오는 4월말까지 가격 재조정 의약품의 생산원가 관련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해 원가보전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가격을 올릴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격이 낮은 특정 의약품의 생산을 제약사들이 기피함에 따라 진료에 차질을 줄수 있고 대체약을 찾기 위한 환자들의 부담도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위해 저가 필수의약품에 대한 사용장려금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