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도 반드시 증권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또 상장사의 자사주 처분 후 취득금지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된다.

2일 증권거래소는 증시 관련 제도가 이같이 바뀌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통해 사업설명을 할 수 있다.

또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수시 조회,지분공시 등과 사업 및 반기.분기실적,결합재무제표 등을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이용방법은 인터넷의 경우 증권거래소 홈페이지( www. kse. or. kr )에 접속해 전자공시시스템으로 가면 된다.

PC통신의 경우는 유니텔에 접속해 금융 부동산코너에서 증권종합센터의 기업분석/기업공시란으로 들어간 뒤 증권거래소 공시정보시스템으로 가면 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사의 공시자료 작성 및 제출편의를 도모하고 투자자는 공시의 내용과 분석정보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남궁덕 기자 nkdu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