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이 영종도 신공항 공사를 발주하면서 WTO 정부조달규정을 위반했다는 미국의 제소를 기각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WTO 패널이 내부적으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공식보고서는 내달중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TO 패널은 WTO 정부조달협정의 한국측 양허안에 영종도 신공항 공사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WTO 정부조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한국측 주장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통상관계자들은 전했다.

미국은 한국이 55억달러 규모의 영종도 신공항 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금지자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WTO 정부조달규정을 침해했다고 제소했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의회가 WTO 회원자격 유지및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교역국 지위문제에 대해 표결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WTO는 이에 앞서 올초 미국 수출업자에 대해 주는 세금감면 혜택이 위법이라는 미국측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반덤핑법을 비난하고 한국이 지난해 낸 미국산 메모리반도체에 대한 반덤핑관세에 대한 소송에서 한국측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