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3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방안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원들도 사업추진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대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해 각종 비리를 사전에 막도록 했다.

<>재건축 기본계획제도 도입=인근의 교통 환경 기반시설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위 아파트는 구청이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했다.

지금까진 단지규모에 상관없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추진,비리와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건교부는 오는 9월 국토연구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기본계획 수립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서울의 저밀도지구와 대단위 재건축아파트는 사업추진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재개발 재건축 컨설팅=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에 재개발 재건축 컨설팅부를 신설, 6월부터 주민과 조합을 대상으로 계획수립부터 회계 관리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주도록 했다.

재개발 재건축 비리의 상당부분이 조합원이 사업절차를 잘 모르기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지자체에 조합을 상대로 행정지도를 펼치는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키로 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장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업무전반을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회사(CM)를 육성 활용키로 하고 내년 6월까지 관계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사업추진 매뉴얼.공사표준계약서 배포=조합원이 재개발 재건축사업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추진절차 유의사항 비리유형 등을 정리한 매뉴얼을 오는 6월중 작성 배포할 계획이다.

또 공사내용 공사비 시공사 책임에 관해 상세히 규정한 공사표준계약서도 제정할 방침이다.

통상 시공사가 공사를 따낸후 공사물량이나 자재변경 등을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분쟁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조합장과 임원의 월권을 막기위해선 업체선정방식 조합임원선출 총회운영 관리 처분계획 등에 대하여 조합규약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토록 했다.

<>분쟁 조정기능 강화=공기지연 공사비 변동으로 인한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정장치가 마련된다.

건교부는 현행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재개발 재건축 분쟁조정 기능을 갖추도록 이달말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