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webtradehelper.com과 .net이라는 도메인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법률회사는 자기 고객인 e*trade.com이라는 증권회사가 trade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도메인에 대해 상표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며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팔 경우 즉시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저는 이 도메인으로 무역포털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군요"

"저는 dellnc.com이라는 도메인을 갖고 있는데 델 컴퓨터에서 저의 도메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메일을 보내 왔네요. 답장을 해야 할까요, 더 지켜봐야 할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도메인 관련 게시판에는 외국기업으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경고 메일을 받고 고민하는 도메인 소유자들의 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외국회사로부터 소송에 들어갔다는 통보를 받고도 적절한 대처방법을 몰라 대응을 못하고 있다.

외국기업과 국내 도메인 선점자간의 분쟁은 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있어 왔다.

당시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외국의 유명 기업 이름을 그대로 도메인으로 등록하는 소위 사이버스쿼팅의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법적인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도메인 선점자는 어차피 판매가 목적이었고 기업 입장에서도 시간을 끌면서 도메인을 확보하기 보다는 협상과 회유로 도메인을 얻는게 유리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이 사이버스쿼팅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미국 등에서 이와 비슷한 판례가 잇달아 나오면서 대기업들의 상표권이 폭넓게 보호되는 쪽으로 흐름이 변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일부 외국 기업들은 자신의 회사 또는 서비스 이름과 유사한 ".com", "co.kr"에 대해서까지 상표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biofield.com의 소유권을 미국의 바이오필드사에 넘겨 주라는 판정을 받은 권재현씨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작년 11월 이 도메인을 등록해 경실련에 빌려 줬다.

이 도메인은 현재 경실련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가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바이오필드사는 도메인을 5백달러에 팔거나 넘기라는 연락을 해왔다.

권씨가 거절하자 이 회사는 DEC에 중재를 신청했다.

DEC는 결국 도메인의 소유권을 바이오필드사에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권씨는 이 과정에서 DEC측과 단 한차례 전화통화만을 했을 뿐이다.

권씨는 10일 이내에 법적 제소를 하지 않는한 도메인을 빼앗기게 된다.

권씨는 "만약에 바이오필드를 그냥 뺏기는 선례를 남긴다면 ".com"은 모두 미국기업의 소유가 될 것"이라며 "법적 소송을 준비하겠지만 비용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외국기업의 공세에 맞서 법정 투쟁을 벌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들은 "우리도메인 지키기 연대"라는 모임을 만들어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웹메일(www.mastercard.co.kr), 태평양골프(www.dunlop.co.kr), 다인인터내셔널(www.chanel.co.kr), 중도전자(www.intel.co.kr), 경림마트(www.viagra.co.kr) 등이 대표적이다.

김태완 기자 tw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