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일 상시 근로자 16~29인의 제조업체사업장 1만6천곳에 대해 이달부터 9월까지 채용.해고.퇴직 등 각종 근로조건상의 성차별여부와 직장내 성희롱문제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이는 30명이하 영세사업체에 여성근로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모집.채용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거나 미혼 또는 신체적 조건을 제시했는지,같은 일을 하는 남.녀 근로자 사이에 임금차이가 있는지,교육.승진.배치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30인미만 사업장의 여성근로자 수는 1백85만8천여명으로 전체 여성 근로자의 61%에 달한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