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선중)는 3일 유도분만이 여러번 실패했는데도 제왕절개수술을 신속히 시행하지 않아 아이가 숨졌다며 산모 황모(36)씨가 서울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은 산모에게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모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 제왕절개수술에 위험이 있었다고 해도 병원은 수술 결정 이후에도 2시간이나 시술을 지체했다"며 "이로 인해 신생아가 숨진 점이 인정되는 만큼 병원은 40%의 손배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심장병 치료를 받아오던 황씨는 96년 7월 분만과 심장기능 검사를 위해 서울대 병원에 입원, 20여 일 동안 7회에 걸친 유도분만 시도를 받았으나 모두 실패했고, 제왕절개수술로 출산한 남아가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