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농가와 축산법인들은 사업용 자산에서 손실을 본 액수의 비율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받고 세금 납부시기도 6개월 연장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파주, 홍성, 화성, 연기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재해로 보고 현행 세법상의 `재해손실공제'''' 규정을 적용, 이런 세제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