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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단독주택지 할인판매 .. 주공, 분양가 20~30%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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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공사가 상가와 단독주택지등 각종 용지 가격을 최고 37%까지 할인판매하는등 대대적인 세일에 나선다.

    주택공사는 4일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이들 상품 분양가를 20~30% 낮추고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 판매촉진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주공은 우선 공개경쟁입찰에서 유찰된 서울신림,능곡3지구등 34개 지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 1백42개(3.71~2백16평)를 지구별로 예정입찰가보다 20~30% 싼 가격에 선착순 공급키로 했다.

    또 부천중동신도시,군포당동지구등 36개 지구내 미분양용지 3백60필지(50.9~1천26평)도 같은 할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용도별로는 <>상업용지 91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7필지 <>유치원용지 5필지 <>목욕탕용지,준주거용지,의료시설용지,종교용지,교육시설용지 각 1필지 <>주차장용지 3필지 <>단독주택용지 2백41필지 <>체육시설용지 5필지등이다.

    이 가운데 부천중동신도시 상업용지 47필지(3백14~1천3평)는 할인률이 37%에 달하는데다 배후 가구수가 5만가구를 넘어 가격이나 입지여건이 뛰어나다고 주공은 설명했다.


    <>조건=상가의 경우 우선 계약금 20%(총 분양가 대비)를 내고 중도금 30%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안에,잔금은 4개월안에 내면 된다.

    용지는 계약금이 10%이고 중도금 40%는 계약후 6개월이내에,잔금은 1년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지구에 따라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은 3~5년에 걸쳐 분납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분납기간이 3년이면 무이자,5년이면 국민주택기금 이율에 연동해서 가산금리가 붙는다.

    현재 기금 이율은 9%선이다.


    <>장점=주공 상가는 단지내에 건립되는 아파트 가구당 0.3평 비율로 들어서기 때문에 독점상권을 유지할 수 있다.

    각종 용지도 지구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 정도인 경우가 많다.

    단지내에서 업종이 중복되지 않는한 기본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주공아파트단지는 대부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중소형으로 이뤄져 단지내상가 소비성향이 강하다.

    1천가구 이상 대단지가 많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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