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해 놓고 일정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돈을 탈 수 있는 개인연금신탁제도가 도입된다.

4일 시중은행들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중산층 서민층 재산형성촉진대책"중 하나로 발표된 일시납 종신연금상품 도입과 관련,은행의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일시납 허용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시납 연금상품을 생명보험사와 은행에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5월 연금제도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발표가 있은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시납 개인연금신탁 상품이 도입되면 퇴직금등 목돈이 생겼을때 은행에 한꺼번에 맡겨놨다가 55세이상이 되면 연금형태로 나눠서 돈을 탈수 있게 된다.

현재는 매회 1만원이상을 분기별 3백만원범위내에서 10년이상 적립했다가 55세이상이 되면 5년이상 연단위로 연금을 지급받도록 돼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은행의 신탁부서로부터 제도개선과 상품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이다.

일시납 가입한도는 현재 1년간 불입할수 있는 금액한도인 1천2백만원을 15년간 적립한 1억8천만원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가입한도엔 제한을 두지 말고 비과세와 소득공제등 세제상 혜택범위를 1억8천만원으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박성완 기자 psw@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