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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여성공무원 육성 .. 부처별 1명 의무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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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안에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5급(사무관)이상 여성공무원이 1명 이상 배치되고 장기적으로는 부처별로 1명이상의 여성 국.과장이 배치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안에 각 부처와 자치단체에 5급 여성공무원을 1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성이 없는 기관에는 6급 공무원중 자격을 갖춘 여성을 우선 승진시킬 예정이다.

    현재 중앙부처와 산하단체중에는 과학기술부를 비롯한 7개 기관, 자치단체에서는 2백32개 시.군.구중 35개 단체에 5급이상 일반직 여성 공무원이 단 1명도 없는 상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부처별로 여성 국.과장을 1명 이상씩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중인 개방형임용(3급이상) 대상에 여성을 적극 채용하고 자치단체의 경우 전국적으로 2명뿐인 여성 부단체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현재 각각 3.2%와 6.2%에 머물고 있는 5.6급 여성 공무원 비율을 오는 2005년까지 각각 10%와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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