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방법 등 담배인삼공사 내부문서 공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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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공동소송 원고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담배 제조방법 등 담배인삼공사 내부문서 공개"가 각하했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장오)는 4일 "원고측이 어떤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지가 불분명하고 담배인삼공사가 그런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며 원고측 변호인단이 낸 문서제출명령을 각하했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10일 담배의 제조방법 등에 대한 증거수집 차원에서 담배인삼공사 내부문서를 공개하라고 재판부가 명령해 줄 것을 신청했었다.
이에따라 변호인측이 신청한 한국담배인삼연구원에 대한 현장검증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동소송 변호인단 대표인 배금자 변호사는 "한번도 공개되지 않은 문서목록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라는 것은 소송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다.
배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담배제조사들의 내부자료공개 기피 등이 법원의 배상결정 사유가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담배인삼공사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원고측이 손해배상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재판원칙이며 현장검증 요구는 지나치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장오)는 4일 "원고측이 어떤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지가 불분명하고 담배인삼공사가 그런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며 원고측 변호인단이 낸 문서제출명령을 각하했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10일 담배의 제조방법 등에 대한 증거수집 차원에서 담배인삼공사 내부문서를 공개하라고 재판부가 명령해 줄 것을 신청했었다.
이에따라 변호인측이 신청한 한국담배인삼연구원에 대한 현장검증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동소송 변호인단 대표인 배금자 변호사는 "한번도 공개되지 않은 문서목록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라는 것은 소송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다.
배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담배제조사들의 내부자료공개 기피 등이 법원의 배상결정 사유가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담배인삼공사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원고측이 손해배상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재판원칙이며 현장검증 요구는 지나치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