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가 사이버 주식거래를 통해 주식을 공매도한 후 되사지 못해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풍상호신용금고는 지난달 29일 코스닥 종목인 성도이엔지를 15만주 공매도 주문을 냈다.

이날 성도이엔지는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며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우풍금고의 공매도 주문은 체결됐다.

이 거래는 대우증권의 사이버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

성도이엔지는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연일 상한가 행진을 거듭하며 거래량이 급감했다.

우풍금고는 지난달 31일까지 15만주의 성도이엔지를 되사서 공매도 주문을 결제해야 했지만 거의 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15만주중 현재까지 2만주만 되사고 나머지 13만주는 결제불이행 상태에 있다"고 확인했다.

우풍금고는 매매창구인 대우증권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와 성도이엔지의 대주주에게 주식을 매입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세력간의 대결일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A증권사 법인팀 관계자는 "15만주의 공매도가 나오면 통상 하한가까지 밀리는데 성도이엔지가 상한가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특정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밀어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는 증권사가 매도물량만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우풍금고와 대우증권이 이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특검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