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풍상호신용금고의 성도이엔지 공매도 주식 결제불이행은 기관투자가의 무모한 투자와 증권사의 허술한 관리가 빚어낸 합작품이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을 예측하고 고가에 주식을 팔고 저가에 다시 사서 차익을 노리는 투자기법이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을 올리지만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보게 된다.

특히 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의 경우 손실은 물론이며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크다.

이번에 사고가 터진 성도이엔지의 상장주식수는 97만주다.

우풍금고가 4만원대에 공매도한 15만주는 상장주식의 15.4%에 달한다.

그나마 상장주식의 70%이상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어 공매도가 지극히 위험한 종목이었다.

그런데도 공매도에 나선 것은 기관투자가가 위험을 예측하지 못했거나 위험을 무시했다는 결론이다.

대우증권의 허술한 관리는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됐다.

우풍금고는 그동안 미수와 공매도등 위험한 게임을 계속하고 있었는데도 대우증권은 이를 자제시키거나 미리 막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사는 통상 상품주식에서 보유하고 있는 규모만큼을 공매도 가능 물량으로 정한다.

최악의 경우 증권사가 대신 메워줄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우증권은 성도이엔지 주식을 거의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공매도를 허용해 화를 자초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두고 기관투자가에 무한정 허용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를 전면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가에선 이번 결제불이행 사고는 성도이엔지를 둘러싼 매도 및 매수세력간 다툼 때문에 생겨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법인팀 관계자는 "발행주식의 15%에 해당하는 물량이 매도로 쏟아졌다면 통상 하한가까지 밀리는데 성도이엔지는 상한가 행진을 거듭해 특정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밀어 올렸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제불이행으로 우풍금고와 대우증권이 어떤 제재를 받을지도 주목된다.

현행 증권거래법 55조5항에는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 기타의 거래에 관해 계약을 위반하거나 수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증권사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제불이행이 증권시장에서 얼마나 큰 사고인지를 입증하는 대목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