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5일 잘못된 민원서비스에 대한 리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의 요구에 늦게 응하거나 잘못 처리됐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시정및 구제조치를 취하고 담당자 잘못으로 민원인이 2회이상 방문한 경우 5천원상당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민원을 법정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했을 때도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행정 고객만족도 제공방안을 마련,각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민간전문가중에서 노동행정 만족도 평가위원과 규제정비 특별위원을 선발,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나갈 방침이다.

또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일선 관서장이 책임지고 시정할 것을 천명하는 ''다짐문''을 민원 창구에 게시하고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노동행정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키로 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