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조심"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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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은 5일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포장이사업체 이용에 세심한 주의를 촉구하는 "소비자경보 8호"를 발령했다.
소비자경보는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때 이를 알려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제도다.
소보원은 포장이사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3~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소보원은 포장이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난해의 경우 1월 1백12건,2월 1백11건에서 3월에는 2백20건,4월 2백1건,5월에는 2백5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올해도 이같은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소보원은 포장이사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 해당업체가 정식 사업자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사비용이 지나치게 쌀 경우에도 서비스 부실이나 사후보상 기피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귀중품은 별도 관리하고 계약은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하고 구두나 전화계약은 피하라고 당부했다.
계약서에는 차량크기와 대수,인부수,이용장비 등 작업조건과 짐 정리정돈 여부 등의 특약사항을 명시하라고 덧붙였다.
피해를 입었을 때는 피해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해당업체에 바로 보상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사 업체가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엔 시.도 운송알선조합이나 시.군.구청 민원실,소보원을 활용하면 된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소비자경보는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때 이를 알려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제도다.
소보원은 포장이사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3~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소보원은 포장이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난해의 경우 1월 1백12건,2월 1백11건에서 3월에는 2백20건,4월 2백1건,5월에는 2백5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올해도 이같은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소보원은 포장이사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 해당업체가 정식 사업자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사비용이 지나치게 쌀 경우에도 서비스 부실이나 사후보상 기피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귀중품은 별도 관리하고 계약은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하고 구두나 전화계약은 피하라고 당부했다.
계약서에는 차량크기와 대수,인부수,이용장비 등 작업조건과 짐 정리정돈 여부 등의 특약사항을 명시하라고 덧붙였다.
피해를 입었을 때는 피해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해당업체에 바로 보상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사 업체가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엔 시.도 운송알선조합이나 시.군.구청 민원실,소보원을 활용하면 된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