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부터 새로 발주되는 1백억원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가 강화된다.

새 입찰제도가 시행되면 낙찰률이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은 83%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10억원미만 공사는 시공실적이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5일 덤핑입찰과 나눠먹기라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 입.낙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재경부와 협의해 이달말까지 관련 회계예규를 이같이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새 입찰방식은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실질적인 공사수행능력이 뛰어난 업체가 공사수주에 유리하도록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적격심사 통과기준(1백점 만점에 85점이상)은 현행과 같지만 <>가격 30점 <>PQ 35점 <>공사이행계획 35점의 구성비율중 PQ 점수를 40점으로 높이고 공사이행계획은 30점으로 낮추었다.

특히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PQ점수 구성요소중 경영상태를 측정하는 부채비율을 산술평균에서 가중평균으로 바꾸고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은 만점을 받기 힘들도록 했다.

단순히 기술자 숫자를 갖고 판정했던 기술능력도 앞으로는 해당공사에 적합한 기술자 보유수가 판정기준이 된다.

반면 객관적인 측정이 힘든 신인도항목의 비중은 대폭 축소했다.

소규모 공사에 대한 업체들의 참여기회는 넓어진다.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발주하는 10억원미만 공사(전체공사의 14%인 연간 3-4조원 규모)는 입찰자격을 대폭 완화해 시공실적이 없어도 공사를 딸 수 있게 했다.

최저가낙찰제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건교부는 내년에는 1천억원이상 PQ 공사에 한해 금융기관 이행보증을 전제로 적용한후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건설공제조합 등 기존 보증기관에서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토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금융기관의 이행보증 상품개발도 허용할 예정이다.

사업성이 있는 공사에만 금융기관이 이행보증을 서도록 유도해 덤핑낙찰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현규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장은 "국내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낙후된 입.낙찰제도를 개선하는게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자율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낙찰제도를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